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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국내기업 글로벌 기술장벽 대응지원 추진

이종배, '무역기술장벽 대응법' 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4:58]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국내기업 글로벌 기술장벽 대응지원 추진

이종배, '무역기술장벽 대응법' 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4/11/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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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종배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30일, 해외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기술장벽(TBT) 질의처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을 점점 늘려왔으며, 이에 따라 TBT 통보 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23년 4068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단일 조항으로만 TBT 대응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TBT 질의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술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TBT 질의처 운영(질의처 설치, 통보문 제출, FTA/TBT 지원, TBT 정책협의회 구성)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무역영향평가 및 국제기준 부합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계 각국의 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고, 대한민국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까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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