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월 최저임금의 40%이상 확대"…강득구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발의청년구직자 지급기간 12개월까지 연장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2024년 기준 82만4296원)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해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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