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공정위, 아디다스 ‘계약해지 갑질’ 직권조사키로… 첫 신고 1년5개월만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5:05]

공정위, 아디다스 ‘계약해지 갑질’ 직권조사키로… 첫 신고 1년5개월만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4/11/05 [15:05]
본문이미지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승래 국회의원실    

 

서울사무소서 본부 중점조사팀 사건 이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 방침

조승래 ”아디다스코리아는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엄정 적용해 피해자 보호해야“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갑질 행태를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 첫 신고 후 1년 5개월 만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디다스 사건은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조사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공정위가 다시 한번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의 지적에 “사건을 이번에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했다 ”며 “사실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아디다스 사건’을 본부 직권으로 다시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기존에 이 사건을 본부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조차 개시하지 않아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조승래 의원 지적에 따라 본부 중점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디다스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본사)가 100여 명의 점주 중 80여 명의 계약을 해지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다. 피해 점주들은 많게는 수십억씩 빚을 떠안고 폐업할 위기다. 일방적 계약 해지가 발단인 만큼 계약갱신권이 보장된 가맹사업법 적용이 필수다. 그러나 공정위는 본사의 교육‧지원‧통제 수준이 약하다며 ‘심사 불개시’ 처분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전직 본사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침 상 3개 이상 광역지자체에 걸친 ‘중요 사건’은 본부가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승래 의원은 “아디다스 사건에서 본사는 매장의 입지 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과 시기별 할인율, 상품의 배치와 직원의 복장 등 세세한 영업 활동까지 통제한 실질적 가맹본부”라며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가맹사업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 기업의 갑질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