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2‧3위 가맹점 페이퍼컴퍼니로 시장점포 등록…내부거래 매출 일으켜 매월 192억 온누리상품권 현금 환전 온누리상품권 상위 7곳중 6곳 불법업체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가장 많이 쓰인 1‧2‧3위 가맹점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불법유통 조직범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모·아들·부를 대표로 등록했고 모두 대구 팔달신시장 내 채소가게로 가맹점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그 중 한 곳만 실제 운영 중인 마늘 가게였고, 나머지는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이들은 세 가맹점 명의로 매월 평균 19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고,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고려하면 매월 10억 가량이 이 가족 일당에 흘러간 셈이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내부 장부상 거래를 허위로 일으켜 서류상 매출을 만들었다. 그리고 외부에서 다량의 온누리상품권을 끌어온 뒤 환전해 현금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진공은 상품권의 출처를 확인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전 동구)의 추적에 소상공인시장관리공단(소진공)이 처음 가맹점별 환전 자료를 취합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심 정황이 드러나 국감을 앞두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소진공은 팔달신시장의 이 가족 일당 외에도 또 다른 일당인 세 업체의 비슷한 불법을 확인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순위 4,6,7위에 해당하며 팔달신시장이 아닌 시장에 나눠져 있다. 두 일당의 범죄를 합치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순위 1위부터 7위 중 6개 업체가 불법이며, 이들이 유통한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양은 올해만 1214억 원으로 전체 유통량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6곳 모두 거래추적이 불가능한 지류 온누리상품권만 사용했고,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카드 상품권 매출은 0원이었다. 소진공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히 이들에 대한 환전을 정지시켰고, 경찰 고발을 할 방침이다.
동네 채소가게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비상식적 매출에도 소진공과 중기부, 지자체,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국세청 어디에도 이상신호는 울리지 않았다. 특히 1위인 A농산은 올 4월 개업해 업력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온누리상품권 월 평균 매출 74억 원이었다. 3위인 C농산의 경우도 올 7월에 개업해 두 달만에 월평균 55억 원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만 그 정도 매출이 나온다면 현금과 신용 매출을 합치면 적어도 월 수백억 원대 매출이 나와야 하고, 이는 웬만한 백화점급 매출 규모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인 대전 성심당 본점의 경우, 월평균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2억 4천만원으로, 그 중 지류는 2550만 원에 불과하다.
세 업체 중 유일하게 실물 점포가 확인되는 B상회의 경우,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매출은 504억 원으로, 월 평균 63억 원이었다. 세 업체 중 B상회만 올해 이전에 개업을 했는데, 이 업체의 작년 월 평균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은 월 평균 1억 4천만원이었다. 한 해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44배 급등한 것이다. 의원실이 방문해보니, 이면도로에 접한 폭 10m 가량의 작은 점포였다. 간판에는 마늘‧생강 도소매라고 써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큰 비닐봉지로 마늘을 사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눈에 띄게 손님이 많거나 특별한 제품을 파는 업장은 아니었다.
팔달신시장의 일당은 모두 인근의 한 A새마을금고에서 환전했는데, 해당 새마을금고는 “양이 많다고 해서 환전을 거절할 이유는 아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소진공 측에 대답하였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최고가 권종이 만원권으로, 이들의 월별 환전액인 200여억원은 20kg 사과 상자 100개 분량이다.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다. 장 의원은 적발된 업체를 넘어서 상품권 유통 전체의 카르텔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은 의원실 지적 이전에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의원실의 자료 요청 이후에야 처음으로 지류를 포함한 가맹점별 월매출을 산출했다. 소진공 측도 의원실의 문의 이후,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인정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8월 팔달신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이번에 적발되 업체와 다른 업체에 대해 편법유통 의심 신고를 했는데, 그때 이미 서류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장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 신청을 받아 가맹등록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리부실도 문제다. 해당 업체들은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팩스로 제출했다. 하지만 지방청이 현장 방문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신청서는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의 확인 직인도 찍혀있어, 직인의 진위 여부 또는 상인회장의 관리부실도 소진공이 확인하고 있다. 소진공은 또한 최고가액 1만 원에 불과한 지류 온누리상품권이 월 수백억대 환전된 것 또한 비정상적이라며 은행 등 금융결제 과정도 조사하고 있었다.
장철민 의원은 “동네 시장상인들의 꼼수 수준으로 보기엔 규모도 크고, 유형도 아예 다르다. 법인자금으로 대량 구매한 후 현금화해 빼돌리는 돈세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정부가 민생 대책이라면 온누리상품권을 무작정 늘리고 있는데,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정확한 분석을 우선이다”라며, “정확한 진상 파악 없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 통과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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