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 6만여 사이트 폐쇄실적 정희용 "적기 차단 위해 단속공조체계 확대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2일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및 폐쇄의뢰는 8만1042건이었으며, 실제 폐쇄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6만16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불법 경마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제보 또는 자체 불법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하면, 방심위는 불법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처리를 한다.
고객신고로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1359건, ▲2020년 2658건, ▲2021년 1269건, ▲2022년 1432건, ▲2023년 1683건, ▲2024년 9월까지 5179건으로 총 1만3580건이었으며, 5년 사이 3.8배 증가했다.
마사회의 자체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4944건, ▲2020년 5637건, ▲2021년 1만1077건, ▲2022년 1만5087건, ▲2023년 2만674건, ▲2024년 9월까지 1만43건으로 총 6만7462건이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4.5배 증가했다.
이렇게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의 방심위 폐쇄의뢰는 ▲2019년 6303건, ▲2020년 8295건, ▲2021년 1만2346건, ▲2022년 1만6519건, ▲2023년 2만2357건, ▲2024년 9월까지 1만5222건으로 총 8만1042건이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3.5배 증가했다.
폐쇄실적은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만118건, ▲2022년 1만2177건, ▲2023년 1만5345건, ▲2024년 9월까지 1만1062건으로 총 6만1614건이었으며,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2.8배 증가했다.
최근 6년여간 마사회가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한 경마 불법사이트와 실제 폐쇄된 실적 사이에는 1만9428건의 차이값이 발생하고 있어 적기에 경마 불법사이트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사회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방심위의 페쇄 처리에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해 차이값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확대될 수 있다” 라며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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