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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
상속세 내려 팔기까지…
"세부담 주거안정 침해"
1주택 실거주 납부유예 추진

모경종, 상속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3/14 [11:17]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
상속세 내려 팔기까지…
"세부담 주거안정 침해"
1주택 실거주 납부유예 추진

모경종, 상속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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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모경종 국회의원실     ©

집값 상승에 아파트 1채만도 상속세 납부대상…

1세대 1주택자 주택 양도·증여때까지  납부연기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는 시점까지 주택분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 부담이 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매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한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상속세율은 손대지 않으면서, 상속인에 대한 주거안정성은 높일 수 있다.

 

모경종 의원은 “최근 상속세법 개편 논의는 단순히 감세나 증세가 아니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거안정이 침해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목표에 따라 실용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모경종·박정현·박해철·이기헌·채현일·허성무·최민희·박용갑·이광희·홍기원·김성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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