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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탈북민 고용 '인색'…200명안팎 그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6/19 [11:48]

공공기관 탈북민 고용 '인색'…200명안팎 그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6/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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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재봉 국회의원실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 

실질 채용 태부족…제로실적 기관도

현행법 '고용 노력'만 의무로 규정

 

송재봉 '탈북민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가기관 채용 확대…현황조사 규정

직원대상 탈북민 인식개선 교육신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아예 채용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기관 전체로 채용 노력을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필수적이고,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채용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경숙, 강득구, 권향엽, 문정복, 민병덕, 이병진, 이원택, 임호선, 진선미, 최혁진, 허성무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송재봉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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