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기준 완화·절차 간소화 부지면적 기준 100만㎡이상으로 낮추고 국무회의 심의절차 삭제·정부 재정지원케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이성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며, 지정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2016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부지면적 요건(300만㎡ 이상)과 복잡한 국무회의 심의절차로 인해 실제 지정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면적을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며,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지정 심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돼,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이성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외곽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올해 2월에는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토교통위원장(맹성규 의원), 법안심사소위원장(권영진 의원) 등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으며, 4월 1일에는 대구·부산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이 의원은 “공원녹지법 개정안 통과는 오랜 시간 동안 부산시,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공들여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제 남은 일은 을숙도를 정식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을숙도는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 복원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을숙도를 생태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을 비롯해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지역 사회, 시민들과 힘을 모아 을숙도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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