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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취중운항 350명 적발
소형선박도 음주운전 엄벌
최대 징역형 처벌강화 추진

윤준병, '음주운항 처벌 일원화법' 발의

최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4/10 [14:04]

5년새 취중운항 350명 적발
소형선박도 음주운전 엄벌
최대 징역형 처벌강화 추진

윤준병, '음주운항 처벌 일원화법' 발의

최수빈 기자 | 입력 : 2026/04/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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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윤준병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해상 음주운항, 대형사고 직결"

 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통일 

 관련 4개법 정비…예방효과 제고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처벌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률을 정비해 처벌 기준을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7일 해상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은 350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거나 세분화가 부족해,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고 있다. 반면 5톤 미만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돼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낚시어선의 경우에도 선박 규모나 혈중알코올농도 구분 없이 동일한 처벌이 적용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해상교통안전법’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동력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도선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높였다. 음주운항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단속 불응 시 처벌 규정도 동일 기준으로 정비했다.

 

특히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억지력을 높였다.

 

윤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동일한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하듯, 선박 역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상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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