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내는데 투표권은 없다"…화물차주들 '임원 직선제' 촉구현행 정관위임 조항탓에 대의원회 중심 제한적 선출…장기집권·소외 초래 지적
"내부 카르텔 깨고 현장 목소리 담아야" 화물운송협회 임원 선출 방식 개혁 요구 "대의원 중심 구조가 현장 목소리 외면" 조합원 직접선거 법제화 국회 국민청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가 물류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면서도 수십 년째 불공정 관행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화물차주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의 인적 쇄신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협회 임원 선출 방식을 대의원회 등 소수 기구에 맡겨둔 현행법을 개정하고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6일 게시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 임원 직선제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장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과 협회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의 화물차주 및 물류 업계 종사자들의 지지 속에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6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교통 소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이 모씨는 화물차주들이 주선수수료 상한 부재와 깜깜이 계약 구조 등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짚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가 협회 임원 선출 방식을 각 협회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어 조합원 전체의 직접 선거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의원회나 이사회 등 제한된 구조 안에서 임원이 선출되면서 장기 집권과 내부 카르텔 형성의 위험이 커졌고, 수만 명에 달하는 현장 차주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고발이다.
청원인은 이러한 구조적 실패의 단적인 예로 '주선수수료 상한 법제화'의 지연을 꼽았다.
화물차주들은 주선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실질 소득을 침해당해 법적 규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2024년 7월 도입된 신고제조차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제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다수 조합원이 이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원함에도 협회가 이를 핵심 입법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지 못한 것은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선출 구조 탓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국 16만 개인소형화물 운송사업자들은 대형 화물 위주로 설계된 제도로 인해 최소 운임 보호 장치도 없이 자의적 수수료 책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유비, 차량 할부금, 보험료 등 고정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나면 실질 소득이 극히 적음에도, 이들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협회가 소수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조합원을 위한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3대 입법 요구사항을 강력히 제시했다.
"화물차주는 국가 물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주체입니다. 그러나 정작 차주들은 협회비를 납부하면서도 주요 결정에 참여할 통로가 없어, 협회가 집행부만을 위한 기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임원 선출 방식을 정관에 맡겨 두는 한 조합원의 직접 참여는 선택 사항에 불과합니다. 직접 선거를 법률로 의무화하여 임원들이 조합원의 평가를 의식하고, 수수료 상한제 및 깜깜이 계약 근절 등 현장의 핵심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진정한 대변 기구로 혁신해야 합니다."
본 청원은 물류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그동안 차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생산자 단체의 구조적 모순을 전면 개혁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합원이 협회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소형 화물차주를 포함한 모든 운송사업자의 주거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화물운송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 임원 직선제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6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6 ~ 2026-7-16 [source: 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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