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기능 제한"…자율주행 규제완화 청원"안전 통제에 갇혀 글로벌 고립 위기"…투명한 기준 공개·시장 개방 요구
"동일 차량·국가별 기능 차별 납득 불가" AI·자율주행 경쟁속 韓 기술검증 기회 제한 실도로 데이터 축적 확대·글로벌 기준 도입 FSD 등 자율주행 규제 완화·제도개선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직된 규제와 한정된 실증 환경이 국내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은 기술 혁신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열망하는 자동차 소비자들과 IT·모빌리티 업계의 깊은 관심 속에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8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교통 소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이 모씨는 2026년 AI 시대에 전 세계가 실제 도로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며 앞다투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테슬라의 자체 조사 결과 자율주행(FSD) 사용 시 사고율이 현재보다 7배가량 감소했다는 지표와, 중국 BYD가 자율주행 시스템(신의 눈) 주행 중 사고 시 회사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치열한 기술 전면전을 환기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등 이웃 나라들 역시 자국 도로에서 FSD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발전 흐름에서 매우 뒤처져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현대·기아차, 테슬라, 아우디 등 다양한 차량을 직접 운행해 본 소비자로서 국산차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신뢰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 등 특정 구역 위주의 제한적인 자율주행 실험만으로는 데이터 축적 시간과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는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기술을 검증하고 발전시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원인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기술 역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고발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일한 차량,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규와 생산 국가의 제한 때문에 국내에서는 핵심 자율주행 기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규제 장벽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폐쇄적인 온실 속 안주를 버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직접 경쟁하며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향적인 제도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우선 실제 도로에서의 방대한 데이터 축적과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별 법적 배경 차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동일한 사양의 차량임에도 차별적인 기능 제한을 겪는 현실을 짚으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 국내 기업 보호 의혹과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명한 설명과 객관적인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특정 구역 자율주행 실험의 한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광범위한 운행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쟁을 피해서 성장하는 산업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 기업의 장점을 인정하고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며 직접 맞부딪쳐야만 우리 기업도 세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규제는 안전을 지키는 방패여야지, 미래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믿고 더 많은 경쟁과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자율주행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 주십시오."
본 청원은 기술의 진보를 행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모빌리티 분야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다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도한 규제 논리에 갇히기보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가 기술 자산을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거시적이고 단호한 정책 제안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8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8 ~ 2026-7-18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