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입증땐 자살보험금, 유족이 찾을 수 있어"윤길용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대형 보험사 대리인 출신으로 2000건 이상 사건 해결
보험사 일방적 면책 통보·자살 동기 프레임 맞서 유족 초기 경찰조사·증거 수집 실천 솔루션 제시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자살사망보험금 청구의 성패는 망인이 사망 직전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유족 스스로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윤길용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는 22일 동아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면책 주장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전문가 도움 없이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족 중심의 4단계 대응법”을 제시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때 유족들이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방법론은 망인의 보험 가입 내역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며, 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 등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길용 변호사는 "유족이 주목해야 할 핵심 항목은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이라며 "자살 여부와 당시 망인의 정신적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담보 가입 여부와 구체적인 보험금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후 전개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유족 진술 조사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때 작성되는 유족 진술서는 추후 보험사 심사 및 법적 분쟁에서 핵심 증거자료가 된다.
유족들이 타살 가능성에 대한 추궁을 받는다는 두려움이나 당혹감으로 인해 망인의 자살 동기를 과장해서 상세하게 진술하는 행위는 추후 보험사가 정상적인 자유 의지에 따른 계획적 선택이라며 면책을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어 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소 망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진술하는 솔루션을 적용해야 하며 평소에 자살 징후가 전혀 없었거나 특별한 유서가 없다면 그러한 사실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 단계로 보험금 청구 전에는 망인이 사망 직전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유족이 직접 확보해야 한다.
망인이 생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의원과 병원을 방문해 전체 진료기록부와 주치의 소견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진료기록 내용 중 환청, 환시, 심한 망상이나 급성 공황발작 등 극심한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포함돼 있다면 지급 확률이 높아진다.
주치의 소견서에는 치료 기간 및 진단명, 사망 직전 망인의 정신적 상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기재돼야 유리하다.
윤길용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어 보험사가 일차적으로 면책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유족은 진단 기록이 없더라도 주요 우울장애 상태를 인정하는 대법원 입장에 맞춰 간접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망인의 평소 이상 징후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목격한 주변인의 객관적 진술서를 비롯해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SNS 대화 기록, 일기장, 검색 기록 등 정황 자료와 직장 내 괴롭힘, 사업 실패, 학교 폭력 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대응 방법은 보험사가 자체 자문 등을 이유로 면책을 통보할 때 소멸시효를 유의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면책 통보를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보험사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다퉈야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사망일로부터 기산하는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다. 면책 통보를 받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3년이 지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시효 임박 시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자 대형 보험회사 대리인 출신으로 2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윤길용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경연 보험손해배상전담센터는 손해사정사 및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윤길용 변호사는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하며 유족의 권익 보호와 대응 전략 실행에 집중한다"면서 "초기 진술과 객관적 증거 수집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상당 부분 유족 스스로도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밝혔다.
이어 윤 변호사는 "남은 가족의 삶을 지탱할 정당한 권리를 유족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단계를 철저히 통제해 유족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직접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