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폐지 및 규제 촉구 국회 청원‘수급 쏠림·증시 양극화’ 자본시장 왜곡 비판…퇴직연금 부실화 방지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국내 증시에서 초대형 단일 종목에 집중된 레버리지 투자 상품의 출시로 인해 과도한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정 대형주 중심의 상품으로 유동성이 독점되면서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 우량주가 심각한 자금 마름을 겪고 있으며, 퇴직연금 자금까지 파생상품 시장으로 유입되어 국민의 노후 자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기형적인 자금 배분의 효율성 상실을 시정하고 코스피·코스닥 시장 간의 규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폐지 및 규제에 관한 청원’은 자본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취약해진 증시 구조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청원인 김 씨는 "반도체 대기업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과 맞먹는 수준까지 치솟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특정 상품으로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잠재력 있는 중소형주가 악재 없이도 소외당하고 있으며, 하락 종목 수와 코스닥 지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김 씨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비중 확대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가 지수 전체를 흔들고 퇴직연금 등 노후 자산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 당국의 대형주 위주 규제 완화 기조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코스피 대형주에는 투자 경고나 주의 조치를 완화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에만 신용거래 제한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행정이 국민들의 깊은 행정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 문제와 유관 파생상품의 헤지 물량이 증시의 변동성을 하루 10% 이상으로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왜곡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김 씨는 퇴직연금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변동성 제어 장치 없이 투기성 환경이 방치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다.
김 씨는 약 1,100개에 달하는 상장 ETF 중 특정 대기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불리한 수급 구역 설정 방식이 명백한 금융 행정의 과잉 부실이자 정책적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시장 정상화에 실패한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건전한 자산 배분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씨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의 신용잔고 및 투자경고 제도 기준의 형평성을 전면 재정비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기형적인 자금 쏠림이 유발한 공매도 및 반대매매의 연쇄 작용 실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안보적 관점의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대한민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는 진정한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엄격히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228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2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7-02 ~ 2026-08-0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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