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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통시대 '20년전 규제'로…
후원수당 35% 상한 '족쇄'
획일적 방문판매법 개정 청원

매출 35% 상한 일률 적용에 "AI·SNS 기반 유통 현실 외면" 비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07 [22:32]

AI 유통시대 '20년전 규제'로…
후원수당 35% 상한 '족쇄'
획일적 방문판매법 개정 청원

매출 35% 상한 일률 적용에 "AI·SNS 기반 유통 현실 외면" 비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07 [22:32]

 

"낡은 방문판매법 中企 성장 막아"

 불법 피라미드 엄벌 유지하되 

 투명한 합법기업엔 예외 허용

 수당 상한 완화·소비자 보호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글로벌 유통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년 전의 산업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획일적인 후원수당 제한 제도가 합법적 중소기업과 직접판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출액의 35% 이내로 보상을 묶어둔 현행 방문판매법이 불법 피라미드 근절이라는 초기의 목적을 넘어 스마트폰과 SNS를 활용해 세계 시장을 개척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마케팅 역량을 저해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과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체 없는 투자 유인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소비자 보호 장치는 더욱 강화하되, 투명성을 갖춘 합법 기업에 한해 후원수당 상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AI 시대에 맞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개선과 직접판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에 관한 청원’은 유통 행정 안전망의 사각지대와 관료주의적 분절 행정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소비자·공정거래 분야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 권 씨는 "현행 후원수당 35% 상한선은 모든 기업과 제품, 유통 구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려는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성장의 한계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 씨는 "정당한 유통·마케팅 활동에 대한 보상이 가로막히면서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 세대 등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모색하는 서민들의 일자리가 제약받는 창살 없는 감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권 씨는 "불법 피라미드와 합법적 직접판매 기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고, 업종 및 기업 투명성에 따라 상한선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과거 규제 틀에만 안주한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 기조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디지털 전환과 정기구독 경제 등 변화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거·유통 행정이 국민들의 깊은 사회적 상실감과 행정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실제 소비를 기반으로 건전하게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인 수당 제한 잣대에 묶여 브랜드 홍보와 콘텐츠 제작, 고객 관리 등의 전문성을 마비당하고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구체적인 권익 침해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권 씨는 규제의 취지인 소비자 보호를 아전인수로 해석해 합법적인 혁신 마케팅 활동까지 원천 봉쇄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다. 

 

권 씨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오프라인식 처벌 기준만 적용해 국내 산업을 고립시키는 구역 설정 방식이 명백한 유통 행정의 과잉 부실이자 정책적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방문판매법 및 공정거래법, 대한민국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기업의 영업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 대책을 소홀히 다룬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마케팅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 씨는 불법 조직의 청약철회 거부나 재고 강매 행위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되, 공제조합 가입 및 정보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당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국내외 직접판매 기업들의 실제 보상 수준 격차 실태와 AI 기반 디지털 유통 도입에 따른 산업적 효과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씨는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판매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엄격히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10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7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이며, 마감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와 회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7-07 ~ 2026-08-06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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