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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자녀생활유지비로 바꾸자"…이혼가정 자녀 권익강화 국회청원

면접교섭권 실효성 확보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1 [15:24]

"양육비를 자녀생활유지비로 바꾸자"…이혼가정 자녀 권익강화 국회청원

면접교섭권 실효성 확보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1 [15:24]

 

'양육비' 명칭 자녀 중심 용어 변경

 가사조사관 실태조사 의무화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혼 가정의 부모 간 갈등 속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육비' 명칭을 자녀 중심의 용어로 개정하고 면접교섭권의 실효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양육비'라는 용어가 위자료나 대가성 비용으로 오인되어 부모 간 소모적 분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양육자의 세뇌나 적대감 주입으로 인한 면접교섭 거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명칭 변경과 함께 가사조사관의 현장 실태조사 및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의무화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양육비’ 명칭의 아동 권익 중심 개정 및 이혼 가정 자녀의 면접교섭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사소송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 도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부모 갈등 속에서 아이의 정서적 복리와 천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역시 공식 회신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청원인은 현행 법률상 '양육비'라는 명칭이 비양육 부모에게 부담감을 주고 소모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도 씨는 용어를 '자녀미래투자비' 또는 '자녀생활유지비'로 바꿔 법률의 본질을 '아동의 당연한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비양육 부모의 자발적 이행 의지를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양육자가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핑계로 면접교섭을 차단하는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면접교섭 거부나 자녀 은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가사조사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아동 상태와 심리를 조사하도록 '현장 실태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등이 극심한 가정에 대해서는 중립적 공간인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강제해 주양육자의 개입 없이 전문가 입회하에 자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 씨는 "자녀를 부모 갈등의 전면에 내세워 소통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대"라며, 법원의 기계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14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6 ~ 2026-08-15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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