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예산 낭비"…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제 폐지 청원예산 조기집행 실적 경쟁 비판…공사비 급등·사업 왜곡·공무원 업무 부담 해소 촉구
'조기집행' 20년…"효과보다 부작용" 상반기 발주 쏠림에 자재·인건비 상승 속도 아닌 효율성·성과 중심 운영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예산의 연말 몰아쓰기 방지 및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도입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조기집행)’ 평가 제도가 오히려 상반기 자재·인력 수요 쏠림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집행 실적을 부서 및 기관 평가 항목에 강제 연계함에 따라, 행정 현장이 사업의 성과나 안전보다 '집행률 속도전'에 치중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속집행 평가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속집행(조기집행) 평가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반면, 자재비·인건비 상승과 행정력 낭비 등 매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며, 합리적인 재정운영 체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원인은 신속집행이 재정 규모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집행 시기만 단순 앞당기는 것에 불과해 지속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김 씨는 실적 달성을 위한 선금 지급 확대, 발주·준공 시기 임의 조정, 분할 집행 등으로 사업의 본질과 품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년간 추진되는 건설 공사의 경우 상반기 예산 조기 소진 후 다음 연도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상반기 관급 공사 발주가 집중되면서 시장 내 인력과 자재 가격이 급등해 전체적인 공사비 증액 및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한편, 하반기에는 발주 가뭄으로 민간 시장이 위축되는 왜곡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결산심사, 재정사업평가 등 예산 집행을 통제할 제도가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집행률 점검 회의와 보고서 작성에 과도한 공무원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행정 평가의 기준을 '집행 속도'가 아닌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현장 행정의 발목을 잡는 신속집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완전히 폐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217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6 ~ 2026-08-15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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