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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핑퐁 행정에 오토바이 소음 피해 지속"

불법 배기·소음 단속 권한·책임 체계 개선 청원…단속 권한 명확화·책임 체계 개선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1 [15:57]

"경찰·지자체 핑퐁 행정에 오토바이 소음 피해 지속"

불법 배기·소음 단속 권한·책임 체계 개선 청원…단속 권한 명확화·책임 체계 개선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1 [15:57]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불법 개조(튜닝)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수면권과 평온한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산된 단속 권한과 책임 구조가 단속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단속, 소음 측정, 행정처분 권한이 각기 나누어져 있어 기관 간 협조 공백이 발생하고 실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불법 배기 및 소음 단속의 법적 소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토바이 불법 배기·소음 단속 권한 및 책임 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 박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불법 배기와 과도한 소음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문화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라며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청원인은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시, 소도시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장 대응이 전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청원서에 따르면 박 씨는 경찰이 현장 단속을 하더라도 소음 기준 측정이나 불법 튜닝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 등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해 즉각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역시 관련 단속 인력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데다 기관 간 책임 전가 구조로 인해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국 불법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오토바이 불법 배기 및 소음 단속의 법적 소관과 책임 주체 명확화 ▲경찰과 지자체 간 권한 재정비를 통한 단속 공백 최소화 ▲반복적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및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을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22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6 ~ 2026-08-15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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