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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굣길까지 정치판"…학교앞 혐오 화환 금지법 촉구

배재고 사태 계기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제 국민청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1 [16:03]

"학생 등굣길까지 정치판"…학교앞 혐오 화환 금지법 촉구

배재고 사태 계기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제 국민청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1 [16:03]

 

정치·혐오성 화환 설치 제한

학생 정서 보호 법제화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배재고등학교 사태 당시 정문 앞을 메운 근조화환 등 외부 세력의 자극적인 혐오·정치 문구들이 등하굣길 학생들의 정서적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학교 밖 도로는 관할 지자체(구청 등)의 도로 점용 단속 및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적치물 수거가 가능해, 학교 현장에서 유해 화환을 인지하더라도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유해 화환 설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학교장에게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학교 주변 정치·혐오성 화환 설치 제한 및 학교장의 신속 대응 권한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 장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학교 교문 앞을 가득 채운 근조화환과 자극적인 문구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고 있다"라며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청원인은 초·중·고등학교 정문 및 학교보건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상처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위·정치 목적의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장 씨는 구청의 행정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교육 환경 침해 판단 시 학교 자체 재량으로 즉시 수거·철거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와 처벌이 이루어지면 되지만, 어른들의 정치적 공방이나 자극적인 비난 화환으로 학교를 에워싸 아이들에게 사회적 낙인과 상처를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생 유해 화환 설치 금지 구역 지정 ▲학교장의 즉각 수거 및 철거 재량 권한 법제화 ▲어른들의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학생의 정서적 안식처 보호 조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24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4 ~ 2026-08-13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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