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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조차 감당 힘든 2차 가해"…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 강화 청원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엄벌화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1 [16:06]

"국회의원조차 감당 힘든 2차 가해"…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 강화 청원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엄벌화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1 [16:06]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국회의원을 표적으로 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집단적 성희롱과 2차 가해 사태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인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자극적이고 조직적인 온라인 성폭력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받는 고통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온적인 처벌 기조를 탈피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벌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 조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최근 정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성폭력 행각과 불법 합성물 유포 실태를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라며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청원인은 단순히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유포하며 집단적 조롱을 일삼는 행태가 온라인 공간에서 일종의 '놀이'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조 씨는 이처럼 악질적인 범죄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로 꼽으며,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음 피해자는 공무원, 나아가 평범한 일반 국민 전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단 한 번의 가해로도 엄중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지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만 2차 가해와 무차별적 성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회와 수사·사법당국을 향해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현행 처벌 규정의 대폭 강화 ▲2차 가해 및 조직적 불법 합성물 유포 행위에 대한 엄벌 체계 마련 ▲디지털 공간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24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3 ~ 2026-08-12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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