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특례 방패 삼은 지능적 증거인멸 막아야"친족간 특례조항 악용 방지 청원…친족범위 축소·임의적 감면 전환·공직자 제외 개정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친족이 피의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 제155조 제4항(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조항이 법률 지식을 갖춘 친족의 지능적인 사법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인정(人情)을 참작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먼 친척이나 법률 전문가인 친족이 수사망을 교란하고 증거를 파쇄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무조건적 면제를 판사 재량의 감면으로 바꾸는 등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형법 제155조제4항 친족간 특례 조항의 악용 방지와 사법 정의 수호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자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 씨는 "최근 강력 범죄 사건에서 보듯 친족 특례 조항을 방패 삼아 지능적으로 증거를 조작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라며 개정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현행법상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 인정되는 넓은 친족 범위가 현대 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으며, 평소 왕래가 없던 먼 친척의 범죄 은폐까지 무죄가 되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김 씨는 특례 대상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실질적 동거 친족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필요적 면제(무조건 처벌 면제)' 규정으로 인해 악의적·대담한 증거 파쇄 행위조차 사법부가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사 체계와 법률 시스템을 잘 아는 경찰·검사·판사 등 사법·수사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식을 사적으로 악용해 제 식구 감싸기식 증거인멸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친족 특례 적용 범위의 동거 친족 한정 축소 ▲필요적 면제에서 임의적 감면으로의 형법 개정 ▲사법·수사 공무원 및 고위 공직자의 직무 지식 악용 시 특례 적용 배제 등 정교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287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6 ~ 2026-08-15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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