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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숏폼 기본 비활성화" 청소년 플랫폼 이용 제한 청원

성범죄·마약·그루밍 통로 악용 우려…온라인플랫폼 보호장치 의무화 요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1 [16:15]

"오픈채팅·숏폼 기본 비활성화" 청소년 플랫폼 이용 제한 청원

성범죄·마약·그루밍 통로 악용 우려…온라인플랫폼 보호장치 의무화 요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1 [16:15]

 

미성년자 익명채팅 제한

보호자 동의 의무 법제화

기본 차단 제도 도입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 숏폼 등 익명성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온라인 그루밍, 과몰입 등 사이버 범죄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플랫폼이 만 14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노출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절차가 번거롭고 유효기간이 한시적이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익명 채팅과 숏폼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고 보호자 동의 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익명성 기반 플랫폼 이용 제한 및 보호 장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 이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사이버 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플랫폼 사업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며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원인은 익명성에 기반한 오픈채팅이 고민 상담이나 또래 소통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용해 성범죄 및 마약 등 각종 범죄로 유인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숏폼 콘텐츠의 경우 반복적·자극적 영상 노출로 청소년의 과몰입을 유발하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경계심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이 씨는 현재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보호 기능이 한시적이거나 사용자가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하는 선택 사항에 불과해 대다수 미성년자가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미성년자 익명 오픈채팅 이용 기본 제한 및 보호자 동의 의무화 ▲미성년자 계정 대상 오픈채팅·숏폼 서비스 기본 비활성화(Opt-out) 법제화 ▲해외 플랫폼 및 신규 사업자를 포함한 연령 확인 절차·위험 이용자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 부여 등을 제안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30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3 ~ 2026-08-12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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