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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학생, 가해자와 같은 학교 안돼"…분리 배정 국민청원

"피해자가 학교 옮기는 현실 바꿔야"…고교 진학 때 피해학생 희망학교 우선 배정 요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1 [16:27]

"학폭 피해학생, 가해자와 같은 학교 안돼"…분리 배정 국민청원

"피해자가 학교 옮기는 현실 바꿔야"…고교 진학 때 피해학생 희망학교 우선 배정 요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1 [16:27]

 

가해학생 강제 분리 진학·2차 피해 방지 법제화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가해 학생과 다시 같은 학교에 배정될 위험에 노출되면서, 피해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권과 정서적 안전을 우선 보호하는 입학 배정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배정 시스템상 가해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1지망 지망권이 부여돼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재회를 두려워해 집 근처 희망 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희망 학교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고 가해 학생과의 상급 학교 분리 진학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권 보호 및 가해학생과의 분리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세종시에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청원인 고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3년간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어렵게 용기를 내 학교폭력을 신고했음에도, 가해 학생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행정적 현실에 직면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라며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에게도 지망권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히려 집 근처 희망 학교를 포기하고 멀리 떨어진 학교로 피신해야 하는 현행 배정 방식의 불공정함을 성토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고 씨는 피해 학생이 타인을 위해 용기를 내어 신고했음에도, 진학 과정에서 다시 가해자와 재회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떠는 구조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상급 학교 진학 시 피해자의 희망 학교 우선 배정권이 전제돼야 하며,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선택한 학교를 피해 타 학교로 진학하도록 강제 조치하는 법적·행정적 기준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회와 교육당국을 향해 ▲고등학교 진학 배정 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우선 배정권 부여 ▲가해학생에 대한 피해학생 진학 학교 입학 제한 및 강제 분리 진학 법제화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교육 행정 제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55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4 ~ 2026-08-13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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