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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영상 끝까지 삭제"…국가 책임강화 국민청원

'재유포 반복' 피해영상 국가가 지속관리 요구…자동삭제·상시 모니터링·국제공조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1 [16:49]

"디지털 성범죄 영상 끝까지 삭제"…국가 책임강화 국민청원

'재유포 반복' 피해영상 국가가 지속관리 요구…자동삭제·상시 모니터링·국제공조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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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당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평생 삭제 요청 반복하는 구조 끝내야"

 피해영상 완전한 삭제지원 법제화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온라인상에 한번 유포되면 지속적으로 복제·재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해 국가가 완전한 삭제 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수행 중인 삭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해외 플랫폼이나 불법 공유 사이트로 재유포될 때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하며 삭제를 반복 요청해야 하는 2차 가해 구조를 국가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피해 영상의 완전한 삭제를 국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의 완전한 삭제 지원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 존재하는 한 피해가 계속되는 '지속형 범죄'"라며, "피해자가 평생 인터넷을 뒤지며 삭제 요청을 반복해야 하는 현실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재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형태의 삭제 지원은 일회성·단기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매번 재유포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가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유포 확인 시 피해자의 추가 신청 없는 즉각적인 자동 삭제 시스템 구축 ▲상시 모니터링 체계 대폭 확대 ▲해외 서버 및 외국 플랫폼 대상 국제 공조 수사·삭제 공조 강화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청원인은 "국가는 국민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헌법상 책임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1,01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8월 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0 ~ 2026-08-0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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