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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규제, 검열 유도"…정보통신망법 반발

개정안 즉각폐지 국민청원…"표현의 자유 침해…사전검열·언론자유 위축"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10:25]

"허위정보 규제, 검열 유도"…정보통신망법 반발

개정안 즉각폐지 국민청원…"표현의 자유 침해…사전검열·언론자유 위축"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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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경제신문

 

"허위·조작정보 기준 모호해 위헌 소지…

 삭제·차단 의무, 플랫폼 자의적 검열 초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7·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의 즉각적인 시행 중단과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이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해 자의적인 사전 검열을 유도하고, 정당한 권력 비판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는 취지다.

 

2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의 시행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 노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본 개정안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검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주권을 침해하는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사적 검열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를 향해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만약 법안 시행이 강행될 경우 개정법 기준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모니터링 및 고발 조치,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자의적 기준에 의한 언론·시민 사회 검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7,755명이 동의한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4 ~ 2026-08-13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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