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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쓰면 불이익"…감염관리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청원

'주 40시간 상근' 기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상 제약…상근인정 특례·수가 기준 개정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10:50]

"육아시간 쓰면 불이익"…감염관리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청원

'주 40시간 상근' 기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상 제약…상근인정 특례·수가 기준 개정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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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당 전경.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수가 기준의 엄격한 상근 요건 탓에 감염관리전담간호사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2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감염관리전담간호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장을 위한 수가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원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의 '주 40시간 상근' 요건으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전담인력에서 제외되어 수가 손실이나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타 전문인력 운영 기준과 달리 감염관리전담간호사에게만 주 40시간 기준이 엄격히 부과되면서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숙련된 전문 간호사의 경력 단절이 유발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환자 안전 수준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간호사에 대한 감염관리전담인력 상근 인정 특례 규정 마련 ▲근로시간 비례 등 현실적 인력 산정 기준 도입을 통한 수가 산정 유지 ▲의료기관 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침 정비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청원인은 "환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전문인력이 법으로 보장된 육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고시와 산정 기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11명이 동의한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21 ~ 2026-08-2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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