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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견제와 균형 유지해야"

폐지 반대 국민청원 제기…"경찰 권한 집중·'사건 핑퐁' 심화 우려"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10:5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견제와 균형 유지해야"

폐지 반대 국민청원 제기…"경찰 권한 집중·'사건 핑퐁' 심화 우려"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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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당 전경.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현행 형사사법체계 내 상호 견제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경우 경찰의 부실·유착 수사를 통제할 길이 막히고,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직결될 수 있다는 취지다.

 

2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이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경찰 초동 수사의 부실이나 유착 정황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안전장치"라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눈먼 기소'를 하게 되며, 사건을 검·경 간에 주고받는 일명 '사건 핑퐁' 현상으로 수사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부패·금융 범죄나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입증 책임과 사회적 약자 구제 기능이 대폭 약화될 것이라는 점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를 향해 5대 유지 근거를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의 중단을 촉구했다. 

 

제시된 청원 핵심 항목은 ▲경찰 권한 비대화 견제 및 사법통제 기능 유지 ▲사건 처리 지연(핑퐁 현상)에 따른 국민 피해 방지 ▲피의자·피해자의 검사 대면 변론 권리 보장 ▲고난도 범죄 대응 및 공소유지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 구제 및 위증·무고 등 추가 범죄 인지 수사권 유지 등이다.

 

청원인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거악을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668명이 동의한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21 ~ 2026-08-2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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