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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견딜 만큼만…환경용량 도입, 난개발 차단

윤준병,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자연 자정능력 반영한 평가체계 마련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4 [14:47]

자연이 견딜 만큼만…환경용량 도입, 난개발 차단

윤준병,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자연 자정능력 반영한 평가체계 마련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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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

 

오염총량 아닌 자연 자정능력까지 평가

생태 1등급 지역 5000㎡이상 개발도

환경영향평가 포함…'쪼개기 개발' 방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의 자연 자정능력을 의미하는 '환경용량' 개념을 환경영향평가에 도입하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해 오염과 훼손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배출량이나 훼손 규모 등 절대적인 영향만을 평가할 뿐, 해당 지역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고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용량' 개념을 법률에 처음 명시했다. 환경용량은 일정 지역이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계를 의미한다.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과 평가 항목에 환경용량을 포함해 개발사업이 지역별 환경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개발면적을 여러 개로 나눠 허가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개발'을 차단하고,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산업화와 도시 개발이 확대되면서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환경오염과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량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기준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소규모 쪼개기 개발로 핵심 생태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 규모 중심이었던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지역의 생태적 수용능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가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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