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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제도 개편 '법 공백' 논란…부분합격자 과목면제 보장 청원

특별전형 2026년 종료 앞두고 "기존 합격 효력 승계해야"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9 [13:02]

건축사 시험제도 개편 '법 공백' 논란…부분합격자 과목면제 보장 청원

특별전형 2026년 종료 앞두고 "기존 합격 효력 승계해야"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9 [13:02]

 

국회에 건축사법 경과규정 보완 요구…국가시험 신뢰성 쟁점 부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2026년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험에서 일부 과목에 합격한 응시자들이 과목면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법제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건축사법 경과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29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 부분 합격자에 대한 공정·평등한 응시 기회 및 권리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조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과정에서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전형이 2026년 종료되면서, 2025~2026년 부분합격자들이 시행령상 보장된 '5년 내 5회 과목면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건축사법 시행령」은 시험 부분합격자에게 5년간 과목면제 효력을 인정하고 특별전형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상 특별전형 종료 시한(2026년 12월 31일)과 법제처 해석에 따라 특별전형 부분합격자는 종료 후 일반 자격시험에서 해당 효력을 승계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동일한 국가시험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받은 합격 효력이 응시 경로가 특별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적용되어 헌법상 평등권과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향해 「건축사법」 부칙 경과규정의 보완을 요구했다. 

 

2026년 말까지 실시된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을 합격한 응시자도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횟수 범위 내에서는 일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시 해당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개정안을 명시해 달라는 취지다.

 

청원인은 "본 청원은 특별전형 연장이나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이미 인정한 부분합격의 법률적 효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보완"이라며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률 개정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232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28 ~ 2026-08-27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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