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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눈앞…안전 전담법 추진

임호선, 자율주행차 도로운행법 대표발의…운전자 대신 '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9 [19:19]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눈앞…안전 전담법 추진

임호선, 자율주행차 도로운행법 대표발의…운전자 대신 '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9 [19:19]

▲ 임호선 국회의원

 

안전관리자 지정·경찰 운행허가 

사고 책임·데이터 관리기준 마련

자율주행 상용화 법적 기반 구축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를 맞아 기존 운전자 중심의 도로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안전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공방에 대비하고, 제조사·사업자·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인 운전자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시스템이 직접 운전하는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 허가, 사고 조치, 법규 준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전이 모두 이루어지는 완전자율주행의 경우, 시스템 사용자를 운전자에서 제외하도록 정의를 조정했다(안 제2조). 

 

또한 무인 차량의 관리·감독과 비상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자율주행사업자에게는 정기점검 및 운행데이터 관리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안 제8조 및 제9조).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청장·경찰서장이 자율주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도로 운행 시에는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안 제11조~제17조).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나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인명·재산 피해를 낸 경우 벌칙을 부과하되, 보험 가입 시 일정 요건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안 제27조 및 제29조).

 

본 법안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책임 주체를 다각화하고, 사전 운행 허가와 상시 안전 관리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정립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의 제도적 걸림돌이 해소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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