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중증장애 청년도 별도가구 인정해야""부모 동거 이유로 수급권 박탈, 위장전입 내몰려"…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
"나이 기준 폐지·완화하고 자립 지원을" 별도가구 특례 확대·복지 안전망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만 30세 미만 중증장애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가구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별도가구 특례 나이 제한'을 완전 폐지하거나 완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3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대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가로막는 기초생활보장법 '만 30세 가구분리 제한' 완화 및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20대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부모와 동거하며 안전하게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증장애 청년들이 단지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소득·재산이合算되어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지침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주소지를 같이할 경우 동일 가구로 묶이게 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자녀의 수급권 확보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주소지만 친인척 집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감수하거나 시설 입소 대기 순번만 기다려야 하는 구조적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과 장애 상태는 동일함에도, 만 30세라는 인위적인 나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장애 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방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3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인정 특례의 '만 30세 나이 제한' 완전 폐지 및 완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중증장애 청년을 독립된 수급 가구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 ▲위장전입이나 시설 입소로 내몰리지 않고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이다.
청원인은 "20대 중증장애인 청년들이 억지로 주소를 분리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률과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02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30 ~ 2026-08-2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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