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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 동수로 국회 구성" 법제화 청원

"여성 인구 절반인데 국회의원 80%는 남성"…여남동수제 도입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30 [19:04]

"여성과 남성 동수로 국회 구성" 법제화 청원

"여성 인구 절반인데 국회의원 80%는 남성"…여남동수제 도입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30 [19:04]

 

정치 대표성 강화·성평등 정책 반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국회 구성 및 정책 반영을 위해 '여남동수제'를 법제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3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남동수제 법제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백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여성임에도 현재 국회의원의 약 80%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이는 국민을 대의해야 할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재의 남성 중심 정치 구조 아래서는 여성의 삶, 안전, 노동, 돌봄 등 주요 사회적 현안과 여성 관련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불균형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등 해외 사례처럼 선거나 공천 과정에서 남녀 동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비로소 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여남동수제가 특정 성별에 대한 우대가 아니라, 인구 비율에 맞게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분배되도록 만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여성과 남성이 국가 정책과 입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때 비로소 모든 국민의 삶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07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정개특위 또는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30 ~ 2026-08-2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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