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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하면 호봉 깎는 제도…"이젠 없애야"

호봉 삭감 규정 폐지 국회청원…'호봉 보존제' 도입 요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8/05 [09:48]

공무원 승진하면 호봉 깎는 제도…"이젠 없애야"

호봉 삭감 규정 폐지 국회청원…'호봉 보존제' 도입 요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8/05 [09:48]

 

"성과에 페널티 주는 구조…

장기근속 가치 훼손·사기 저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때 기존 호봉을 깎는 현행 보수 규정이 장기 근속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승진 시 감호봉 제도를 전면 폐지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5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 시 호봉 삭감 제도의 폐지 및 합리적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승진은 직무 난이도와 책임이 커지는 성과임에도 현행 공무원 보수 규정은 승진 시 1호봉을 깎고 시작하는 기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며 "이는 열심히 일한 승진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모순적인 제도"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승진 시 호봉 획정 방식은 민간 기업이나 타 직종(연구·지도직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직무의 책임은 무거워지지만 호봉이 감축돼 실질적인 급여 상승 효과가 미미해 현직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호봉을 감축하여 급여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은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의 정당한 근속 경력과 숙련도를 저평가하는 편법적 인사 관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인사혁신처를 향해 핵심 개선안을 제시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한 승진 시 호봉 감축 조항 전면 폐지 ▲승진 전 호봉을 삭감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호봉 보존 제도' 도입 ▲능력주의 및 장기 근속 경력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한 호봉 승급 체계 구축 등이다.

 

청원인은 "공무원의 호봉은 다년간 국가에 헌신하며 쌓아온 숙련도의 지표"라며 "공직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오래된 악습인 감호봉 제도를 조속히 철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606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04 ~ 2026-09-03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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