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5만호 육박…정비사업 재정 지원 추진김종양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빈집 14만971호, 1년새 5.2% 증가… 사업 시행자 비용 지원·세감면 법제화 민간 참여 유인 높여 정비사업 활성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종양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2026년 전국 빈집은 14만 971호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나, 현행법상 철거와 수리를 유도할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 근거가 부족해 사업 추진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빈집정비 관련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근거를 신설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그동안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행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11조의5 신설 조항을 통해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 도입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높여 전국 각지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소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은 예산 부족과 유인책 부재로 정비가 지연되던 지방 및 도심 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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