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후 규정상 휴식 중 음주운전 피해… 비공상 결정은 부당"군인 ‘근무휴식 중 재해’의 공상 인정을 위한 군 공상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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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육군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마치고 공식 근무휴식을 취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은 군인에 대해 국방부가 비공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근무휴식의 복무 연속성을 인정하고 관련 공상심사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군인 ‘근무휴식 중 재해’의 공상 인정을 위한 군 공상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해당 청원은 피해 군인(김상화 원사)의 선배이자 예비역 동료인 이근상 원사가 가족의 호소문을 바탕으로 대리 등록한 것으로, "당직근무 후 임무 수행을 위해 체력을 회복하는 공식 휴식 시간 중 음주운전 돌진 사고로 아내를 잃고 본인은 중증 장애(뇌성마비 1급)를 입었음에도 국방부가 비공상 판정을 내렸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군인은 24시간 국가의 부름에 대비하는 특수 신분으로, 당직근무 후 부여되는 근무휴식은 개인 여가가 아닌 육군 규정에 따른 공식 복무 체계이자 다음 임무를 위한 근무의 연장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행 군 전공상 심사 제도가 이를 단순 개인적 사고로 단정짓는 것은 군 복무 현실과 국가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국방위원회 및 국방부를 향해 4대 제도 개선 요구안을 제출했다. ▲육군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 후 근무휴식 중 발생한 사고의 공상 심사 대상 포함을 위한 법령·규정 개정 ▲근무휴식의 복무 연속성 여부를 종합 판단하는 심사기준 마련 ▲군인의 특수 복무 환경을 고려한 공상 인정 범위의 현실적 확대 ▲오는 2026년 10월 예정된 국방부 재공상심의 내 전향적·공정한 재심사 적용 등이다.
청원인은 "국가가 군인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만큼, 국가 규정에 따른 근무와 휴식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억울하게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군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국회와 국방부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14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국방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0 ~ 2026-09-0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