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없는 장기 실거주자에 최대 4배 세폭탄"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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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중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의 공제액 한도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조항의 철회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이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투기와 무관하게 한 집에 오랫동안 실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최대 4배 가까이 급증하게 된다"라며 "이미 경과한 거주·보유 기간에 사후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매물 동결을 유발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시 최대 공제율 80%를 적용받던 장기 실거주자도 공제 대상 양도차익 12억 5,000만 원 초과 시점부터 10억 원 한도(2029년 이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1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가 기존 2억 4,000만 원 수준에서 약 9억 4,000만 원으로 폭등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됐다.
또한, 대주주 요건 분산으로 수백억 원의 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식 등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고령 은퇴자의 주거 이동 봉쇄 및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명목 차익에 대한 과세 부작용 등이 함께 지적됐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향해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의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공제액 10억 원 한도 조항 완전 삭제 ▲삭제 불가 시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 한도 상향, 20년 이상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 보완장치 마련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 정비 등이다.
청원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십 년간 형성된 국민의 정당한 기대"라며 "실질적 소급 증세이자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독소 조항을 국회가 앞장서 바로잡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30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1 ~ 2026-09-1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