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증세는 세입자에 전가"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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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및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제한 정책이 1주택 실거주 불가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강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자금이 부족해 갭투자로 집을 샀거나 부모 봉양·교육·직장 문제 등으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예외 규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며,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 고스란히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층의 경우 실거주 여부나 사정상 비거주 상태에 따라 보유세가 2배 이상 급증하여 주거 불안을 극심하게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를 향해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다.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면 철회 ▲비현실적인 실거주 잣대 폐지 및 사각지대를 고려한 조세 형평성 제고 ▲임대료 전가 및 전월세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보유세 증세안 재검토 등이다.
청원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서민과 고령층의 삶을 위협하는 과잉 과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라며 "조세 정의와 현실적 주거 유연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24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1 ~ 2026-09-1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