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손실인데 단기 수익 세금 부과 부당"가상자산 소득과세 체계 개편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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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함에 따라, 전체 투자금이 손실 상태인 투자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며 과세 체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과세 체계 개편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박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수년에 걸친 누적 손익이 마이너스임에도 특정 연도의 단기 이익만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행 과세 방식은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다루어 전년도 손실 이월을 막는 규정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 및 국내 주식·금융자산 과세 체계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조세 형평성 위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DEX), 에어드롭 등 온체인 거래의 취득가액 입증 가이드라인이 미비하여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오과세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를 향해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소 5년 이상의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 제도 도입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체계로의 소득 분류 개편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거래 취득가액 입증 절차 정비 등 실질과세 부합 인프라 구축 등이다.
청원인은 "누적 손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과세 체계가 강행되면 국내 자본과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실질 소득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신속히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24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1 ~ 2026-09-1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