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ISA 유도하려 일반 ISA 혜택 후퇴"장기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기존 가입자 신뢰를 침해하는 일반 ISA 개편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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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 신설되는 '생산적 ISA'로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등 혜택을 축소하는 개편안에 반발하며, 기존 가입자의 신뢰보호권 명시와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기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기존 가입자 신뢰를 침해하는 일반 ISA 개편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신설 생산적 ISA로 자금을 강제 이동시키기 위해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한도 이월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압박하는 관치금융"이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들이 무제한 만기 연장과 한도 이월이 가능하다는 종전 안내를 믿고 장기 재무 계획을 세웠음에도, 만기 연장 시 신규 규제안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이익 소급적용이자 신뢰보호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또한 5년 단위 강제 해지는 장기 복리 투자 효과를 차단하며,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소득 변동성이 큰 서민·중산층의 유연한 자산 운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향해 4대 개선 요구안을 제출했다. ▲생산적 ISA 신설을 이유로 한 일반 ISA 혜택·편의성 축소 즉각 중단 ▲개정 전 가입 계좌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무제한 연장, 한도 이월 허용) 적용을 위한 경과 규정 마련 ▲일반 ISA 계약기간 5년 제한 및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 조항 전면 철회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ISA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개정 등이다.
청원인은 "세제 제도가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의 혜택을 감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라며 "정부를 믿고 장기 투자를 선택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가 법안 수정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21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1 ~ 2026-09-1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