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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목적 둥지 훼손·조명 투사 심각"

탐조객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생태 촬영 라이선스 및 무광 CCTV 도입에 관한 청원
생태 촬영 자격제 도입 및 야간 감시 체계 구축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8/11 [20:06]

"유튜브 수익 목적 둥지 훼손·조명 투사 심각"

탐조객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생태 촬영 라이선스 및 무광 CCTV 도입에 관한 청원
생태 촬영 자격제 도입 및 야간 감시 체계 구축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8/11 [20:06]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일부 탐조객과 생태 사진가들의 과도한 촬영 행위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학대 및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생태 촬영 라이선스제' 도입과 야간 무광 적외선 CCTV 감시망 구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탐조객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생태 촬영 라이선스 및 무광 CCTV 도입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이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유튜브 조회수 수익 및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야행성 조류에 강한 서치라이트를 투사하거나 둥지 주변 나뭇가지를 무단 훼손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가 심각하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야생생물법상 서식지 보호 및 촬영 허가제가 존재하나 사후 서류 심사에 그쳐 현장의 불법·게릴라성 촬영을 단속할 감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환경부를 향해 3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법제화를 촉구했다.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한 생태 교육 이수자 대상 '사전 생태 촬영 라이선스(Photographic Licence)' 제도 도입 및 무자격자 상업 영상 게재 제한 ▲동물 자극을 최소화하는 940nm 파장의 '야간 무광(No-Glow) 적외선 CCTV' 서식지 설치 및 실시간 단속망 구축 ▲번식기 핵심 서식지 진입 통제 및 지정 펜스 내 '허가자 전용 생태 관찰 존' 운영 등이다.

 

청원인은 "말 못 하는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선진적인 생태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상시 예방 체계가 시급하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야생동물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신속히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15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1 ~ 2026-09-1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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