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독소조항' 개정 국가긴급권 민주적 통제 강화”‘계엄법 '독소조항' 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축’ 토론회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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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광희·정혜경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계엄법 '독소조항'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축’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광희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계엄법 독소조항 개정 및 국가긴급권 민주화 토론회가 열린다.
계엄법 내 존재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국가긴급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3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계엄법 '독소조항' 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축’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계엄 관련 법 체계를 민주적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신재욱 상임활동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계엄 선포 요건과 통제절차 재설계’를,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항 및 특별조치권 통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에는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와 강성현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학부)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및 법무부 등 소관 부처의 계엄법 개정 및 민주적 통제,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특별조치권 제한 대책, 현장이 제기하는 국가긴급권 민주화 생태계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계엄법 '독소조항' 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축’ 토론회는 이광희·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