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으로 기업 이전 촉진"...'인구감소지역법' 개정 발의임종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 임종득 국회의원 |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기초 생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 이전과 상권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이전 지원 근거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제28조의2 신설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본 법안은 인프라 확충 위주의 기존 지원 정책을 넘어 기업 유치를 통한 자생적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에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