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 단순 살인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최혁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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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혁진 국회의원 |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을 단순한 가정 내 비극이나 일반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일반 살인죄로 다루어 평균 형량이 13년 정도에 그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극단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비속살해죄'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자녀 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립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피해 아동 보호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이 일반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준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 법안은 그동안 '가족간의 비극'이라는 온정주의적 시선으로 다뤄졌던 자녀 살해 사건을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중대 범죄로 재정의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