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와 의료인 양심 충돌…국회서 '진료 거부권' 기준 논의의료인 종교·윤리적 신념 따른 양심적 거부권 보장 방안 모색…미국 등 해외 입법례도 비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진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양심적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점검하고,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의 법적 기준과 해외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 그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국회 생명윤리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 행위와 관련된 도덕적·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오석준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한지아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구요비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의 인사말이 이어진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이동섭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자기결정권과 양심의 의무’, ▲임선희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의 의미와 필요성’, ▲신동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가 ‘의료인 및 의료시설을 위한 종교적 면제 조항 : 미국 연방법과 주법 법리의 역사와 현재’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 세션은 홍석영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가 좌장을 맡아 이끈다.
토론자로는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 박병태 가톨릭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방종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김경아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윤리 및 진료 거부, 종교계 및 학계가 요구하는 양심적 거부권 보장 대책, 의료 현장이 제기하는 생명윤리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 그 의미와 필요성’ 세미나는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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