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비급여에 막힌 CAR-T 치료…예스카타 2차 급여 적용 청원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조기 재발·불응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요구
해외 주요국 수준 제도 마련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가 1차 항암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했을 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CAR-T 세포 치료제 ‘예스카타’의 2차 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일 ‘CAR-T 치료제 예스카타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2차 치료 급여 적용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1차 치료 불응 또는 조기 재발 환자에게 예스카타를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국내 환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억대의 비급여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완치 가능성이 높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기존 표준 1차 치료(R-CHOP) 후 반응이 없거나 조기 재발한 환자에게 2차 치료 단계에서 CAR-T 치료제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고차 치료(3차 이상)에 국한되어 있어 수많은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를 향해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1차 치료 불응 및 조기 재발 환자 대상 예스카타 2차 치료 건강보험 급여 즉각 적용 ▲해외 주요국 수준의 신속한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보장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치료 기회 차별 해소 등이다.
청원인은 "이 청원은 특정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진단을 받을 수많은 환자가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신속한 급여 검토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442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10월 3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3 ~ 2026-10-03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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