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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도 외교 무대…국제 규범 주도할 '우주외교법' 만든다

김건, '우주외교법안' 대표 발의…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7 [22:55]

우주도 외교 무대…국제 규범 주도할 '우주외교법' 만든다

김건, '우주외교법안' 대표 발의…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07 [22:55]

▲ 김건 국회의원

 

외교부장관 소속 우주외교위 설치

우주안보·평화적 이용 원칙 수립

전문인력 양성·국회 보고체계 마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우주 공간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핵심 무대로 부상함에 따라 체계적인 우주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우주외교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달과 천체 탐사 가속화로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그동안 우주외교를 전담할 법적·조직적 기반이 미비하여 글로벌 우주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우주외교의 종합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평화적 우주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본원칙 및 국가 책무와 관련해서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가 안보 증진을 우주외교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3조 및 제4조).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외교부장관이 국제기구 및 규범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한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안 제6조).

 

이와 함께 정책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안 제7조).

 

국회 보고와 관련해서는 우주안보 및 국제 규범 동향 파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안 제8조).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조항을 통해 우주법 및 우주안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우주외교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규정했다(안 제11조).

 

본 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위를 높이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는 튼튼한 외교적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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