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이자 대출상담사 생계도 '절벽'…생존권 보호 청원"수개월째 대출 접수 중단, 소득 끊겨"…총량관리 과정서 현장 종사자 피해 방지책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정책과 금융권의 대출 중단 조치로 인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생계 절벽으로 내몰린 대출상담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3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계대출 총량규제 뒤에 방치된 '대출상담사들의 생존권'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28년 차 대출상담사 박선미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연초부터 모집법인별 한도가 축소되었고, 4월 말부터 넉 달 가까이 추가 대출 접수가 완전히 중단됐다"라며 "실행 건수로 수입을 얻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출상담사들은 사전 예고나 보호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소득이 끊긴 상태"라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장 상담사들은 무기한 업무 중단 속에서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등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장년층 상담사들은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청원인은 가계부채 안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국의 총량 규제와 페널티 적용이 현장의 금융소비자와 맨 끝단의 대출모집인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적 불합리를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향해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총량관리 시 대출상담사 등 현장 종사자의 생계·고용 영향 검토 ▲수개월간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키는 영업 구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적정성 검토 ▲총량 조정 및 한도 변경 시 예측 가능한 기준과 사전 안내 제도화 ▲대출상담사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마련 ▲가계대출 정책 추진 시 대출모집인 피해 방지 및 보호 대책 병행 등이다.
청원인은 "지원금이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이 또 다른 가계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3,007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1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10 ~ 2026-10-1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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