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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탓에 계약 깨졌는데…수분양자 '연체딱지'

"사업주 귀책 원금 미상환도 연체 등록 예외 포함해야"…금융기관 실태조사·구제책 청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13 [22:06]

시행사 탓에 계약 깨졌는데…수분양자 '연체딱지'

"사업주 귀책 원금 미상환도 연체 등록 예외 포함해야"…금융기관 실태조사·구제책 청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13 [22:06]

 

 계약 해제후 중도금대출 미상환 피해 호소

"소송 끝날때까지 신용불량 내몰려선 안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분양사업주(시행사·건설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사업주의 중도금 대출 미반환으로 인해 무고한 수분양자가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피해를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3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분양사업주 귀책 분양계약 해제 시 중도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및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5조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사업주의 공사 지연이나 계약서상 해제조건 성립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주가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은행들이 실질적 반환 책임자인 사업주 대신 명목상 차주인 개인 수분양자에게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연체자로 등록해 급여 압류 및 자택 경매까지 진행하는 횡포를 가하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5조에는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이자 미납' 시에만 연체정보 등록을 예외로 하는 한계가 있어, 계약 해제 후 발생한 '원금 미상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수년간의 승소 판결을 받기 전까지 경제적 사형선고에 노출되는 구조적 맹점을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향해 4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의 긴급 행정지도를 통한 한시적 연체 등록 유예 ▲사업주 귀책 원금 미상환 시 연체등록 예외를 명문화하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5조 개정 ▲실질적 상환 의무자인 사업주 회수를 방치하고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금융기관 실태 조사 및 제재 ▲장기 소송 없이 객관적 증빙만으로 즉각 보호받는 패스트트랙(Fast-Track) 구제 기준 마련 등이다.

 

청원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마찬가지로 본인 잘못 없이 사업주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된 선의의 수분양자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실질적 책임을 외면한 채 국민을 억울하게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비정상적인 금융 관행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257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1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10 ~ 2026-10-1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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