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입증 됐지만…수천만원 부담" 전이성 유방암 '엔허투' 급여 확대 청원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치료비 부담 커… 2025년 급여기준 미설정
"임상 유용성·생존기간 개선 반영해 급여기준 마련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효과가 입증돼 국내 허가까지 받은 항암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며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엔허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조속히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엔허투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일정 조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4월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엔허투 급여 확대를 심의했지만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했다.
청원인은 이후 엔허투의 국내 치료 적응증이 HER2 저발현뿐 아니라 HER2 초저발현 환자까지 확대되는 등 치료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엔허투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임상 근거도 제시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 557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DESTINY-Breast04에서 엔허투 치료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9.9개월로 기존 항암화학요법군의 5.1개월보다 길었다.
전체생존기간 중앙값도 엔허투 치료군이 23.4개월로 기존 항암화학요법군의 16.8개월보다 길었으며,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도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은 이 같은 임상 결과를 근거로 엔허투가 단순한 실험적 치료제가 아니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치료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이성 유방암은 여러 치료를 거치는 과정에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중증질환인 만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 기회를 잃는 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HER2 양성과 HER2 저발현의 차이가 환자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임상적 유용성과 생존기간 개선 효과, 중증 암환자의 치료 시급성을 급여 결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엔허투 급여 확대 재심의 ▲임상적 유용성과 생존기간 개선 효과를 반영한 급여기준 마련 ▲고가 중증암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검토 및 환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환자에게는 몇 년 뒤의 제도 개선보다 지금 받을 수 있는 한 번의 치료가 더 절실할 수 있다”며 “효과가 입증되고 국내 허가까지 받은 치료제를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376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15 ~ 2026-10-15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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