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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째 '25일 마감'…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청원

"국세청 자료도 중순에 나오는데"… 부가세 신고·납부 25일 마감에 세무업계 '과부하' 호소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16 [12:55]

50년째 '25일 마감'…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청원

"국세청 자료도 중순에 나오는데"… 부가세 신고·납부 25일 마감에 세무업계 '과부하' 호소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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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입·매출 등 국세청 집계자료 

 조회뒤 실질 검토기간 8~10일 불과

"50년전 수기신고 기준 현실 안맞아 

 다음달 말일·익익월 10일까지 연장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국세청 집계자료가 신고 마감 직전에 제공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질적인 검토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전산화된 현재의 세무 환경과 맞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됐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과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은 7월 14일, 신용카드 매출은 7월 15일, 판매·결제대행자료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7월 16일부터 조회할 수 있었다.

 

반면 신고·납부 마감일은 7월 27일이었다. 청원인은 실질적으로 신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7월 14~16일부터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영업일 기준 약 8~10일 안에 거래처별 신고서 작성과 검토, 신고·납부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마다 세무대리업계에 업무가 집중되고,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등 극심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촉박한 신고기한이 증빙 누락이나 입력 오류 등 부실·오류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인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에게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늘면서 과세관청의 행정력까지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25일 마감 기준이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 이후 약 5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수기 신고가 중심이던 과거에 마련된 신고기한을 전산화된 신고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자료 조회와 신고 업무 사이에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지급명세서 등 다른 주요 세무 일정이 대부분 월말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제49조를 개정해 현행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인 신고·납부기한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다음 달 말일’ 또는 ‘익익월 10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을 확보하면 오류 신고와 사후 수정신고를 줄이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82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15 ~ 2026-10-15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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