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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누구나 압류방지통장 갖게 해야"

현행 특정대상만 보호, 대부분 생계위협 노출…전국민 개설확대 목소리

서용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1:11]

"채무자 누구나 압류방지통장 갖게 해야"

현행 특정대상만 보호, 대부분 생계위협 노출…전국민 개설확대 목소리

서용하 기자 | 입력 : 2023/05/17 [11:11]


압류방지통장 현황 및 문제점 그래픽-01.jpg

 

채무자 예금인출 정지로 경제활동 '스톱'

구직경우 계좌개설…압류부담에 구직 포기 

현금 수령 가능한 일용노동으로 내몰려


현행 개별법률 따른 해당 수급권자만 개설

생계유지 예금보호 신청도 시간·비용 소요…

법원결정 받아도 1회만 출금 '실효성' 의문

'최저생계비 185만원 통장' 대상 확대 필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채무자의 변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지만, 국가도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채무자는 변제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한 소득 활동이 필수적이나 급작스러운 예금인출 정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구직이 필요한 채무자는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예금거래 계좌 개설이 필요하나, 계좌 압류에 대한 부담으로 구직을 포기하고 현금 수령이 가능한 일용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 방지통장을 전 국민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 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에 앞서 김영룡 법무사가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영룡 법무사는 압류방지통장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개별법률에 의한 해당 수급권자만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압류통장11.png

 

 

또한 "해당 수급비는 입금이 되지만, 다른 금원은 입금이 불가능해 불편함이 있고,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해 개설할 수 있는 압류 방지통장은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범위 변경과 관련 신청 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압류된 통장에 압류 사건이 여러 건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 법률로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 압류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김영룡 법무사는 이어 "법원 결정을 받아도 1회만 출금이 가능하고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영룡 법무사.jpg
김영룡 법무사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에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토론에는 좌장으로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과 이경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김현정 기업은행 개인고객부 부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전영훈 상담관은 "압류 방지 통장이 있으나 특정 대상만을 보호할 뿐이어서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 방지 통장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압류 방지 통장으론 행복지킴이 통장(수급자 압류 방지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공무원 연금 수급자),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상 수급자), 국방부 압류방지통장(장병급여안심통장) 등이 있다.


압류통장3.png


전 상담관은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1호(부양료)부터 제7호(보장성보험의 보험금)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반면, 제8호(1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1호~ 제8호는 모두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압류가 된 이후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8호의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결정이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근 부모, 지인으로부터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자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계좌가 압류되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기각되거나 일부 인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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